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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체계적인 여름철 방제활동 펼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여름철 방제활동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WHO독성 구분기준 ‘U’등급의 초저독성 방역약품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제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정확한 해충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염병 매개 해충방제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이어진다. 방역 대상은 수변 풀 숲이나 저류지, 주택밀집지역, 자연마을 등 해충이 다수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유충의 서식지를 조사하고, 유충 단계부터 방제 활동을 진행 중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물리적 방제와 분무, 연무소독도 이뤄지고 있다. 지역 내 428대의 물리적 방제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농서 근린공원’, ‘서천 생태공원’, ‘법화산 등산로’, ‘상현동 소실봉’ 입구에는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운영 중이다. 시는 해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외와 숲, 주택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러브버그(이하 검털파리)’에 대해서도 해충이 아닌 익충인 만큼 시민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들판이나 숲 가장자리 입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검털파리’는 생존 시기가 3일에서 5일 사이로 짧기 때문에 죽은 모습으로 다수 발견된다. 이와 함께 사람에게 달려들고 외형도 징그럽다는 의견이 많아 주요 민원 사례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검털파리’는 익충이다. 물거나 전염병을 옮기지 않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진드기를 잡아먹고,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생태계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검털파리’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고려해 화학적 방제보다 친환경적‧물리적 방법으로 쫓을 것을 권고하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방제에 노력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의 3개 보건소는 감염병의 매개체인 해충을 사전에 방지하고, 방역이 취약한 지역을 포함해 광범위한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는 ‘검털파리’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체에 무해한 익충인 점과 올바른 대응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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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경기도내 35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3~’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A그룹(11개관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6일 용인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수, 현장활동 건수, 민원처리 건수 등이 경기도 내 상위권인 A급 관서로 구분된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효율적인 예방정책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5개 항목(▲언론홍보 분야 ▲지도점검 및 교육 분야 ▲공통 분야 ▲특수시책 ▲화재·인명피해 저감)으로 나뉘어 각 항목별 세부과제를 얼마만큼 창의적·실용적·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3단계의 꼼꼼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20년 12월 군포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미처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추진’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피난시설 3종(피난안내 테이프,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을 설치 및 배부했다. 또한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주관한 안전문화살롱에서 용인시 추경 예산 편성 시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 미설치 대상에도 추후 100%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추진했다. 집배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지역 곳곳을 다니며 일을 하는 직종에 ‘스프레이 소화기’를 전달하는 ‘안전지킴이 스피드119’ 정책을 통해 초기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재산·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용인소방서는 다양한 시책으로 용인시의 안전한 분위기 조성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이며 창의성·실용성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 날 시상식에서 문민우 소방교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중점관리대상 등 관내 주요 대상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들을 적발하고 조치해 도민안전확보에 이바지한 공으로 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항상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소기의 성과를 이뤄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는 용인소방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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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장마철 침수피해와 폭염 사전 예방 활동 만전 기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하수관로관리과와 3개 구청은 장마철을 대비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수관로(우수, 오수) 약 27.5㎞ 구간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폐쇄회로(CC)TV와 육안 조사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해 하수관로의 토사 퇴적, 균열, 함몰 등의 여부를 파악한다.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6월까지 준설과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형 공장이 설립되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시 기업지원과는 지역 내 1만㎡ 이상의 대형 공장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태, 비탈면과 토류벽, 가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중대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한다. 시는 향후 터파기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 단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수지구도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 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수지구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그늘막을 지역 내 50곳에 새로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수지구 내에는 총 442개소의 그늘막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고열로 인한 차량 타이어 파손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7개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 2대를 동원해 열섬화 현상을 해소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동막천과 탄천2개소에 대해 준설작업을 진행한다. 또, 죽전지하차도의 방재, 배수시설 정비를 여름 우기철 전 마무리한다. 지하차도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자동진입 차단시설도 ▲상현지하차도 ▲성복지하차도 ▲신대지하차도 ▲죽전지하차도 등 총 4곳에 6월까지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생활하는 주거시설과 하천, 도로, 지하차도, 공사현장 등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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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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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안천변 반려견놀이터 편의·안전 시설 확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안천변 반려견놀이터의 편의·안전 시설을 확충했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놀이터 안에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3종과 입식 배변 봉투함 1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평의자 3개와 야외용테이블·그늘막 2개, 간이테이블 2개,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 2개소, 야자매트를 설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간 등의 제약으로 기존 반려동물 놀이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경안천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 “반려견과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처인구 경안천 산책로 인근에 483㎡(약 145평) 규모로 개장한 경안천변 반려견놀이터는 처인구에 처음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이자, 시의 4번째 반려견 놀이터다. 반려견 놀이터는 연중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휴장할 수 있다.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입장해야 하고, 배변은 즉시 견주가 수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놀이기구 등 경안천변 반려견놀이터의 편의·안전 시설을 확충했다”며 “앞으로도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반려견놀이터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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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전했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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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산업체 등 불법 가설건축물 합법화 유도 위한 상담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기업 불법 가설건축물의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절차 없이 설치한 천막구조의 임시창고, 조립식 구조의 기계보호 설비, 농지 내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적법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과1·2과 건축지도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담당 직원은 상담에서 합법화 가능 여부, 신청과 처리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 상담을 통해 각종 영업 신고와 면허등록 거부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합법화돼 기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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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 직장인 대상‘찾아가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는 직장 근무로 대면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전했다. 이 사업은 직장인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직장인이 근무하는 지역 내 사업장 1곳을 선정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약 8개월 동안 스마트폰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 인력이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소 측은 사업 수행 전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에서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지역 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신체 계측과 혈액검사, 식사일지 작성 등을 진행했다. 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상담과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 중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총 3회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유선으로 사업 참여자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사업 참여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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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산불 대응 관계기관 점검 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시청사에서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봄철 산불 대응 태세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제1부시장 주재로 용인소방서, 시민안전관, 산림과, 각 구청 도시미관과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상황,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편성,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 현황, 용인소방서 산불 상황관리, 소방헬기 지원체계 등을 공유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3년간 통계에 의하면 용인특례시 산불은 평균 7.2건, 0.69ha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체 산불의 90% 이상은 봄철에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라며 “산불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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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